노동계 "하루 15시간씩 사흘 몰아서 일하는 것도 가능"
'주52시간제(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준수 여부를 두고 '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계산하는 게 맞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장근로시간 한도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가 아닌 '1주간 40시간을 초과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정부는 공감을 나타냈지만, 노동계는 "노동자 건강권이 악화할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논평에서 "육체적 한계를 넘는 노동을 금지하려 일 단위로 법정근로시간을 정한 법 취지를 무너뜨리는 결과"라며 "하루 15시간씩 사흘을 몰아 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일 연장근로시간 상한을 규정하고, 11시간 연속 휴식을 전면적으로 도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논평을 통해 "연장근로 한도와 연장근로수당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이번 판결에서도) 하루 8시간을 넘긴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는 연장근로에 대한 현장 혼란을 막고 노동자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성을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바쁠 때 더 일하고 덜 바쁠 때 충분히 쉴 수 있도록 근로시간 유연성을 뒷받침하는 판결이라는 게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그동안 노동부는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한 주에 일한 시간이 52시간을 넘는지, 하루 8시간을 초과해 일한 시간을 합하면 12시간을 초과하는지를 모두 고려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자가 한 주에 사흘 동안 하루 15시간씩 일하면, 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하루 8시간을 넘어서 근무한 시간, 즉 연장근로시간이 총 21시간이라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적용하면 일 단위 계산을 배제하므로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게 됩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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