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아파트 고층에서 다리미를 밖으로 던진 40대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송치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쯤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다리미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한 시민이 아파트 단지를 지나고 있었으나 떨어지는 다리미를 피해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누군가를 해할 의도는 없었고, 특별한 이유 없이 다리미를 던졌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가 없었다고 해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만큼 A씨를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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