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전용 구역을 225번이나 무단으로 통과하며 약 33만 원의 통행료를 내지 않은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혁재 기자 yzpotato@mbn.co.kr]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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