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돼 유치장서도 기물 파손·난동으로 기소
방화 전날 40대 여성에 소리지르며 위협하기도
방화 전날 40대 여성에 소리지르며 위협하기도
정신질환에 시달리다 창밖에 귀신이 보인다며 고시원에 불을 낸 중국 국적의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대학원생 M(26)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9월 21일 오전 3시 10분께 M 씨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창문에 귀신이 보인다면서 가연성 물질인 스프레이에 불을 붙여 고시원 내부에 화재를 일으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 씨는 체포돼 유치장에 있는 동안 경찰서 내부 기물을 파손한 혐의(공용물건 손상)로도 기소됐습니다. 그는 유치장 내부 마감재와 화장실 아크릴판을 손으로 잡아 뜯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또 방화 범죄 전날 밤에 마포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일면식도 없는 40대 여성에게 위협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따라간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방화 범행은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M 씨가 제때 약을 먹지 않아 심신미약이었던 상태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승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iuoooy3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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