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준다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총경 출신 곽정기(50·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오늘(22일)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곽 전 총경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67·16기)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백현동 수사 무마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임 전 고검장에 대해 "변호인 선임 계약의 내용 및 그 체결경위, 변호인 선임 신고서의 작성과 경유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감안할 때 방어권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와 수사 경과, 피의자의 지위와 심문 태도, 변호인의 변소 내용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곽 전 총경은 지난해 6∼7월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경찰 수사와 관련해 수임료 7억 원을 받고 "경기 남부(경찰)청에 인사를 좀 해야 한다"며 공무원 교제·청탁 용도로 현금 5천만 원을 별도로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자신에게 소개해준 경찰관 박모씨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준 혐의도 있습니다.
임 전 고검장은 올해 6월 정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사건 검찰 수사와 관련해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 1억 원을 개인 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회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부동산업자 이모(68·구속기소)씨에게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13억 3천여만 원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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