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명석(78)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2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5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범죄 사실이 인정돼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무고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2차 가해를 야기했다”며 “고령인 점은 유리하지만 그 외에 다수의 여성 신도를 상대로 쌓인 인적 신뢰감을 이용하거나 심신장애 등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수법이나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동종범죄로 10년 동안 교도소에 있다가 나와서 범행을 저질렀고 현장 녹음파일이 있음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들을 무고로 고소까지 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기피 신청권을 남용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형사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과 호주 국적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앞서 1999년 한국에서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이 내사에 들어가자 국외로 출국해 약 10년간 대만, 홍콩, 중국 등지에서 도피 생활을 하며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007년 5월 중국 공안에 체포된 뒤 2008년 2월 한국에 송환돼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2018년 출소했습니다. 정 씨를 성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여성은 현재까지 21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선고가 이뤄지는 시간에 맞춰 JMS 신도들의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둔산경찰서 경력 25명과 2개 중대 등을 포함한 130여 명의 경력을 투입해 현장을 통제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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