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3년 7개월 동안 과오납 미환급금 반환해야" 개선권고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3년간 잘못 걷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20%, 1억 9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2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2023년 7월 실태조사 결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오납금 환급률이 80.6%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과오납금 약 20%인 1억 9000만원이 아직 미환급 됐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세외수입의 과오납금 환급 규정이 미흡한 것이 미환급과 국민 불편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지방세외수입'은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 금전 수입을 뜻하는데 사용료, 수수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을 말합니다.
지방세가 아닌 세외수입에 포함되는 과태료는 지자체에 환급금 발생 사실 통지 의무가 없어 납부자가 환급금 발생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환급을 받으려 해도 반드시 직접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담당 직원이 직접 환급 대상자에게 전화해 계좌번호를 받는 등 체계적이지 않은 환급 절차를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계좌정보 취득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오인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권익위는 "지방세가 아닌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과오납 환급금 발생 사실 통지를 의무화하고, 납부자 본인 신청 없이 지자체가 직권으로 환급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행정안전부에 권고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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