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다방 소파에 불을 내 내부를 다 태운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21일) 충남 공주경찰서는 다방에 불을 지른 50대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5시 53분쯤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2층 상가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건물 1층에 위치한 다방에 손님으로 방문한 A씨는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라이터로 소파에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됩니다.
불이 확산하자 겁이 난 A씨는 "불이 났다"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내부를 다 태운 뒤 꺼졌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을 응대하는 직원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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