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 의원 수사 염두 둔 듯
검찰이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처를 내렸습니다.
어제(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송 전 대표가 변호인 외 가족과 지인 등 타인을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구속 피의자의 경우 접견 금지 조치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향후 돈봉투 수수 의원 규명 등 추가 수사가 남아 있는 만큼 외부 인사들과의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송 전 대표에 대한 접견금지 조치는 기소 전까지 적용됩니다.
앞서 구속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박용수 전 보좌관에 대해서도 변호인 외 접견금지 조치가 내려진 바 있습니다.
검찰의 접견금지 조치에 송 전 대표의 부인 남영신 씨는 유튜브 채널 '송영길TV'를 통해 "전두환 독재 때도 가족 면회는 가능했고 책은 들여보내 줬는데 이게 웬 말이냐"며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반발했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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