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백현동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임정혁 변호사와 곽정기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두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검찰청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등을 거친 임 변호사는 지난 6월 백현동 민간업자 정바울씨에게서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을 교체하고 수사를 무마해준다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을 맡은 곽 변호사는 지난해 6~7월 정씨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경찰 수사 관련 수임료 7억 원을 받고, 공무원 교체 및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별도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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