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심준보)는 오늘(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윤 대통령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장관이 재직중이던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을 처분을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당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재작년 1심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징계사유 중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모든 사유가 인정돼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 법무부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심준보)는 오늘(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윤 대통령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장관이 재직중이던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을 처분을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당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재작년 1심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징계사유 중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모든 사유가 인정돼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 법무부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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