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6개월 선고
법원 "중한 죄책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
법원 "중한 죄책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
농사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하고, 아내의 도움 요청으로 집에 찾아온 자녀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가정폭력처벌법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강원 횡성 소재의 주거지에서 아내 B씨가 농사일과 집안일에 소홀하다는 이유로 무릎과 손목 등을 밀대봉으로 여러 차례 가격했습니다.
또 A씨는 같은 해 11월 13일 B씨의 뺨을 때리고는 집 밖으로 나가는 B씨를 걷어차고 온몸을 발로 여러 차례 밟는 등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아빠에게 맞았으니 집으로 와 달라'는 B씨 연락을 받고 찾아온 딸에게 다짜고짜 손찌검하고, "왜 엄마를 때리냐"며 맞선 아들을 둔기 등으로 폭행하거나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습니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및 연락 금지 명령 등의 잠정조치를 받고도 아내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등 법원의 조치를 어긴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한 죄책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며 각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상처, 후유증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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