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글 올린 30대 남성, 벌금형 500만원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칼부림하겠다는 예고글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강성수 부장판사)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18일 오후 7시 53분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일 용산경찰서에 가서 칼부림한다"는 글을 올려 경찰관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습니다.
용산경찰서는 지난 8월 19일 그를 자택에서 긴급체포했으며, 현장에서 휴대용 칼과 모형 총기 등을 발견해 압수했습니다.
A씨는 특정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을 골탕 먹이기 위해 해당 아이디로 글을 작성한 것으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신림역·서현역 칼부림 사건과 같이 사회에서 커다란 불안을 초래한,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횡행하는 가운데 범행을 저질러 사회질서 유지에 상당한 해악을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평소 정신질환이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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