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현대차그룹의 '보답 투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대오토에버 본사에 대해 강제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오늘(11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의 혐의로 현대오토에버 본사와 클라우드 운영센터, 삼성동 사옥 등 3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T클라우드는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인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를 부당하게 고가 인수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9월 KT클라우드는 스파크의 지분 100%를 206여억 원에 샀습니다.
스파크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동서 박성빈 대표가 설립한 현대차 관계사입니다.
검찰은 거래 배경에 현대차의 앞선 투자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구현모 전 KT 대표의 쌍둥이 형 구준모 씨가 설립한 에어플러그의 지분을 샀는데 이에 대한 보답으로 KT가 스파크의 지분을 샀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지난 8월 KT 본사와 KT클라우드를, 지난 10월 박성빈 전 스파크 대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달 17일에는 스파크 인수에 관여한 KT와 KT클라우드 직원 2명의 주거지와 서정식 현대오토에버 대표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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