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갈미수·상해죄로 1심 이어 2심도 징역 1년 6개월
건달 자존심을 구겼다며 후배를 재떨이로 마구 때리고 자존심을 구긴 대가로 5억 원을 요구한 40대 조폭이 죗값을 줄여보려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9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수공갈미수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후 10시 30분께 경기 부천시 한 노래방에서 후배 B(36) 씨에게 '너 때문에 4년 위 선배에게 전화를 받아 건달 자존심을 구겼다'며 재떨이로 폭행하고 주먹으로 7∼8대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B 씨의 귀를 자를 듯한 태세를 취하면서 '건달 자존심을 구긴 대가로 5억 원을 달라, 당장 1,000만 원 주고 매달 1,000만 원씩 보내라'고 협박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알려준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계좌가 정지돼 출금할 수 없고, B 씨로 인해 선배와 친구 등으로부터 전화를 받자 기분이 상한 나머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검찰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냈습니다.
원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A 씨는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하승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iuoooy3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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