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회에 걸쳐 138만 원 뜯어내
117차례 문자·721차례 전화로 폭로 협박
117차례 문자·721차례 전화로 폭로 협박
사주를 봐주겠다며 접근해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불륜 정보로 돈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공갈,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0)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2021년 11월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 당근마켓에 '사주를 봐주겠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여성 A(48)씨와 상담하다 그의 불륜 사실과 채무 관계 등을 알게 됐습니다.
김 씨는 작년 5월 A씨에게 "너 이번에 거짓말하면 나 진짜 가만 못 있어. (돈) 넣어 못 넣어", "너 동네 망신 한 번 진짜 당해볼래" 등의 발언으로 A씨의 사생활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14차례에 걸쳐 138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김 씨는 또 A씨가 더 이상 돈을 보내지 않겠다고 하자 같은 해 6월 A씨에게 협박성 문자를 117차례나 보냈습니다. A씨와 A씨 남편 사무실로 721차례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신 판사는 "김 씨의 범행으로 A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김 씨는 A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신 판사는 "김 씨는 A씨를 위해 300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으나 A씨는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엄벌을 탄원했다"면서도 "김 씨가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 기간,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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