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징역 3년 선고
가족이 운영하는 펜션에서 투숙객들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3년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그제(6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이민구 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부모와 함께 운영하는 펜션에서 지난 2020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투숙객들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134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객실 창문을 통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영상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숙박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고 투숙객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고려하면, 이를 저버린 피고인의 죄책은 상당히 무겁다"며 "범행 횟수가 대단히 많은 점,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점,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매울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