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 소비자는 섭취 중단하고 반품해야
식약처가 유통기한을 초과해서 표기한 막걸리를 판매 중단시키고 회수에 나섰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N사가 제조한 '정고집나주쌀생막걸리'와 '정고집옛날생동동주' 등을 회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수대상은 2023년 12월 12일부터 28일까지인 '정고집나주쌀생막걸리' 750㎖, 2023년 12월 13일부터 28일까지인 '정고집옛날생동동주' 750㎖, 2023년 12월 13일부터 28일까지인 '정고집옛날생동동주' 1200㎖입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제품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달이었으나 1~6일 정도 초과해 표시한 제품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반품하도록 하며, 이를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제조업소로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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