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품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 중단하고 반품해야"
시중에 판매 중인 메추리알 가공 제품에서 기준치의 최대 300배 가까이 초과한 세균이 나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축산물가공업체 맹동지점(충북 음성)이 제조한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깐 메추리알’에 대해 3등급 회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정부 수거검사 결과 해당 제품에서 기준치를 대폭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사 기관인 대한장류공업협동조합이 제품 5개를 무작위 추출해 세균 배양 검사를 실시하자, 650만~1425만CFU/g의 세균이 나왔습니다. 최대 허용 기준치인 ‘5만CFU/g 이하’를 130배에서 285배 초과한 것입니다.
문제의 제품은 제조 일자가 지난 10월 30일이며, 유통기한은 2024년 1월 27일까지입니다. 포장 단위는 270g·500g·1㎏ 세 가지입니다.
이에 식약처 관계자는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라면 섭취를 중단하고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며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도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승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iuoooy33@gmail.com]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