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약사회 "명백한 사칭 행위…소비자 기만한 것"
"알약 하나만 먹으면 자면서 900㎉를 태울 수 있다"던 유튜브 광고 속 의사와 약사가 알고 보니 섭외된 배우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어제(2일) 의사와 약사를 사칭해 광고한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업체 등을 의료법 위반, 약사법 위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최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의협과 약사회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피고발인들에 의한 불법광고와 의사 및 약사 사칭 사실을 인지했다"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동으로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의사와 약사가 아닌데도 섭외된 배우를 '가정의학과 교수'와 '서울 S약국 약사'라는 자막을 각각 띄워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했습니다.
의협과 약사회는 "이는 명백한 사칭 행위"라며 "건강기능식품인 본건 식품에 대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의 효능을 증대시킨다는 내용의 거짓·과장된 광고를 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배우들은 "그냥 약사 역이라고 해서 대본 받고 그대로 읽은 것뿐", "가운 입고 하라고 해서 했는데 잘 모르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지난달 30일 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해당 유튜브 영상이 다른 유튜브 채널이나 다른 매체 등을 통해 계속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 등에 비춰 볼 때 피고발인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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