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소 후 누범기간 중 범행…죄질 매우 불량"
유방암에 걸렸다고 거짓말해 치료비를 요구하고 사망 자작극까지 한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우철 판사는 지난달 17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남모 씨(4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 2020년 6월 자신이 일하는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찻집에서 손님인 남성 하모 씨와 처음 만나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러던 이듬해 10월 하 씨는 남 씨로부터 "유방암에 걸렸다"며 치료비를 보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남 씨는 "내가 죽으면 보험금을 대신 받으라"고 했고, 하 씨는 이를 믿고 돈을 보냈습니다. 하 씨는 2021년 10월 남 씨에게 57만 원을 보낸 것을 시작으로 4개월 동안 35회에 걸쳐 총 2,900만 원이 넘는 돈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지난해 2월 하 씨는 남 씨가 사망했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자신을 남 씨의 지인이라고 소개한 김모 씨는 "남 씨의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한 법률 자문 비용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하 씨는 같은 해 7월까지 5개월간 30회에 걸쳐 총 2,820만 원을 김 씨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남 씨의 자작극이었습니다. 멀쩡히 살아 있는 남 씨는 유방암 진단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남 씨가 사망했다는 메시지와 자문 비용을 요구하는 메시지 모두 남 씨가 직접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우철 판사는 "사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거쳐 징역형까지 선고받아 1년간 복역했음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 중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되풀이했다"며 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위중한 질병에 걸렸다거나 심지어 사망했다는 황당한 거짓말을 전해 약 9개월간 치료비·부의금 명목으로 총 57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현재까지 피해자는 아무런 피해 배상을 받지 못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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