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리던 남자친구에게도 흉기 휘둘러
재판부 "치유 어려운 피해 입혔다" 판단
재판부 "치유 어려운 피해 입혔다" 판단
20대 여성의 원룸에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제지하는 남자친구에게도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징역 5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A(28)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쯤 대구 북구의 한 원룸으로 들어가는 B씨를 뒤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때마침 들어온 B씨의 남자친구 C씨가 A씨를 제지했지만, A씨는 C씨에게도 얼굴, 목, 어깨 등을 수차례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습니다.
A씨의 오토바이 번호판 등을 통해 신원을 특정한 경찰은 도주 약 3시간만에 A씨를 붙잡았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경계받지 않도록 배달기사 복장을 하고, 흉기를 미리 구입하거나 원룸에 사는 여성 중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이 사건으로 C씨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렀고 중환자실에서 수술받아 의식을 회복했으나 영구 장해를 입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50년에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등을 명령했습니다.
대구지법은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참혹하고 끔찍한 피해를 입었고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살게 됐다"며 "피고인은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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