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다른 사람 카드로 수차례 돈을 인출하던 중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8시쯤 서울 신림동의 한 은행에서 30대 중국인 남성 A 씨를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구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A 씨는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은 비밀번호를 입력해 타인 명의로 된 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체포 당시 A씨에게서 현금 300만원과 타인 카드 4장을 압수했으며, 추가로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결과 3,800만 원의 현금 다발도 발견됐습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일당 40만원을 받고 지시대로 물품 보관소에 있던 카드로 현금을 인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A씨에게 인출을 지시한 보이스피싱 몸통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손성민 기자 son.seongmi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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