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8억 원 상당의 조세포탈 혐의로 최장 6개월 구속 연장
'SG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투자컨설팅업체 대표 라덕연 씨의 구속 기한이 최장 6개월 연장됐습니다.
오늘(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검찰이 요청한 라 씨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8일 검찰은 라 씨를 비롯한 일당 총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라 씨는 지난 26일 0시 구속 기한이 끝날 예정이었으나, 법원은 라 씨측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구속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앞서 라 씨는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며,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 원의 부당 이익을 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후 시세조종 과정에서 위장법인으로 소득을 은폐해 718억 원 상당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재차 재판에 넘겨졌고, 이들은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손성민 기자 son.seongm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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