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3년, 나머지 혐의로 2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손 검사장에게 총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수처 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3년을, 나머지 혐의로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손 검사장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두 건의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손 검사장에게 적용된 죄명은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입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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