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0세 나이로 임기 중에 군 대체복무를 시작한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이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의 겸직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4일) 모든 청구를 기각했는데,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주민 민원 청취 등 공익 활동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4일) 모든 청구를 기각했는데,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주민 민원 청취 등 공익 활동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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