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분해 삼단봉 휘두른 20대 남성엔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고시원 소음 등을 항의하러 찾아온 이웃 얼굴에 입을 맞춘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인형준)은 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에게 삼단봉을 휘두른 20대 B 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고시원에서 생활을 하던 A 씨는 지난 8월11일 새벽 3시께 함께 술을 마시던 B 씨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자 고함을 지르며 쫓아갔습니다.
그러자 B 씨는 방에서 길이 65㎝ 삼단봉을 들고 나와 A 씨를 향해 휘둘렀고, A 씨는 삼단봉에 머리 등을 수차례 맞았습니다.
B 씨에게 맞은 뒤 자신의 방으로 돌아간 A 씨는 계속 소란을 피웠습니다.
결국 소음을 참지 못 한 B 씨는 A 씨의 방으로 찾아가 "시끄럽다"고 항의했는데, A 씨가 갑자기 문을 열고 나오더니 B 씨의 얼굴에 입을 맞췄습니다.
격분한 B 씨는 삼단봉으로 또 다시 A 씨에게 휘둘렀습니다.
B 씨에게 강제 입맞춤을 한 A 씨는 상해죄로 복역한 뒤 2019년 6월 출소해 해당 고시원에서 지내왔습니다. 그동안 편의점 직원이나 고시원 이웃 등 6명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이지만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는 한편, B 씨를 향해서는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지만 다소 참작할 점이 있고,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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