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5만명 이상 시 국회 위원회 회부…본회의 상정
여성의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아르바이트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남성의 신상이 공개돼야 한다는 청원이 5만 명을 넘었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관련 위원회에 회부되고 심사에 채택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해당 청원은 '진주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의 강력 처벌과 신상 공개 촉구'라는 제목으로 지난 8일에 게시됐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4일 경남 진주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이 남성은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의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을 했습니다. 이를 말리던 50대 손님도 때렸습니다.
청원인은 가해자인 20대 남성 A씨를 엄벌해야 한다며 "무차별 폭행은 범죄다. 피의자 신상 공개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당시 현장에 있던 50대 남성도 폭행한 사건에 대해 "묻지마 폭행도 범죄"라며 "피의자를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신상 공개를 요청한다"고 썼습니다.
폭행을 가한 20대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여자 머리가 짧아 페미니스트"라며 "나는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맞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이 남성은 특수상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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