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전 성범죄 전력…검찰, 무기징역 구형
유족 “경찰공무원이니 잘해보라 했던 것 후회”
유족 “경찰공무원이니 잘해보라 했던 것 후회”
여자친구를 화장실에서 살해한 뒤 구토하다 죽은 것처럼 위장한 전직 해양경찰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또한 과거 성범죄 전력을 가지고도 임용된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어제(16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살인 혐의를 받는 전직 해양경찰관 최 모 (30)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죄질이 중한 점을 고려해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8월 15일 오전 5시 29분쯤 전남 목포시 하당동의 한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여자친구 A 씨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교제 2개월 차였던 두 사람은 식당을 찾았다가 말다툼이 일었습니다. 피해자 A 씨가 화장실로 가자 최 씨도 뒤쫓아 들어갔고, 최 씨는 A 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폭행했습니다. 오른쪽 팔로 목을 휘감아 기절시킨 뒤 용변 칸으로 A 씨를 옮겼습니다.
식당으로 돌아가 결제를 마치고 다시 화장실로 향한 최 씨는 A 씨를 입막음 시키기 위해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에 따른 피해자 사인도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입니다. 발견 당시 A 씨는 화장실 변기에 머리를 넣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마치 화장실에서 구토하다 사망한 것처럼 위장한 것처럼 위장됐습니다.
최 씨는 살인현장에서 도주했고, 같은 날 오후 4시쯤 사건 현장 인근 안마시술소에서 알몸 상태로 긴급체포 됐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난 점을 토대로 해경은 최 씨를 파면했습니다.
사건 당시 목포해경 소속이었던 최 씨는 임용된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SNS에서 ‘초대남(잠자리에 초대받은 남자)’ 모집 글을 본 최 씨는 스스로 본인 얼굴과 성병 검사지 등을 운영자에게 보냈습니다. 2021년 5월부터 11월까지 총 4차례 대구 등의 모텔을 찾아가 성관계 영상이나 마사지 영상 등을 촬영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창원지법은 최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최 씨는 우발적 범죄를 주장하지만 유심히 살펴보면 잔혹하게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최 씨는 단지 경찰직을 잃지 않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했다.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동생이 최 씨를 만난다고 했을 때 해양경찰 공무원이니 잘해보라고 했던 것에 가족들 모두 후회하고 있다”며 “최 씨는 동생을 집요하게 괴롭혔고, 과도한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한편,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을 서류전형 내 결격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 씨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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