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게 하려고 구청 간부에게 채용을 청탁한 전직 구청 간부에게 징역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지난달 26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와 지방공무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모 전 서울 서대문구 정책보좌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실제로 서 전 보좌관의 지인이 채용되도록 면접 점수를 조작하는 등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 모 전 서대문구 환경국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지난 2015년 당시 정책보좌관이자 구청장 측근으로 '구청 2인자'로 꼽힌 서 전 보좌관은 알고 지내던 환경강사 A 씨를 전문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게 하기 위해 당시 환경국장직에 있던 황 전 국장에게 "이번 채용에서 A 씨를 뽑아주었으면 한다", "A 씨를 잘 부탁한다"고 말하는 등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환경 분야 임기제공무원 자격 조건으로 환경 분야 학위를 내세운 만큼 건축과 2년제 학위 소지자였던 A 씨는 응시가 불가능했지만 서 전 보좌관은 이 조건을 완화하도록 구청 환경과에 요구해 관철시킨 혐의도 받습니다.
서 전 보좌관 요청에 따라 황 전 국장은 응시자 중 1명만 합격하는 채용과정에서 A 씨가 2등으로 평가되자 1등으로 점수를 조작해 A 씨가 합격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황 전 국장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서 전 보좌관의 경우 "서 전 보좌관의 청탁을 받았다는 황 전 국장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계속 뒤바뀐 데다 청탁을 했다는 검찰의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 법원은 "황 전 국장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황 전 국장은 A 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점, 황 전 국장이 위증죄 처벌을 무릅쓰고 서 전 보좌관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뚜렷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황 전 국장의 경우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유죄로 보고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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