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거주 시설을 운영하면서 국가 보조금을 허위로 타내고 시설 돈을 횡령한 전직 시설장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6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사기와 보조금법,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신권 전 나눔의집 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안 전 소장은 지난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약 20년 간 나눔의집 소장직을 맡아 시설울 운영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안 전 소장은 위안부 피해자 역사관 신축 공사와 생활관 증축 공사 등을 하면서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내 보조금 7억여 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외에도 나눔의집 사무국장 A 씨와 공모해 69차례에 걸쳐 허위로 보조금 5,000만여 원 지방보조금을 받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허위 서류로 84회에 걸쳐 간병비 1억 6,000만 원, 20차례에 걸쳐 학예사 지원금 3,000만 원 가량을 받기도 했습니다.
안 전 소장과 A 씨는 나눔의집 예금 사용 내역을 허위로 회계처리해 개인계좌로 받기도 했고, 거주하던 위안부 피해자가 숨지자 서류를 위조해 숨진 피해자 계좌에 있던 돈을 나눔의집 명의 계좌로 옮긴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이밖에도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집하거나 생활관 증축 공사 과정에서 허위 문서를 작성해 회계감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감사업무 방해 부분은 무죄로, 나머지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 법원은 기부금 모집 부분 중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이 있는 걸로 보고 이부분을 제외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형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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