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비도덕적 의료인으로부터 국민 보호·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위해 개정
오는 20일부터 시행 예정
오는 20일부터 시행 예정
앞으로 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다시 발급받기 위해서는 의료인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오늘(14일) 국무회의에서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성범죄,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지속적으로 진료행위를 하는 등 일부 비도덕적인 의료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인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가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에서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로 확대됩니다.
또한 복지부 장관은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시 대상 의료인에게 환자의 권리,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40시간 이상 받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복지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진행하며, 교육 비용은 대상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교육의 세부 내용에 대해 사전 승인을 받고, 복지부 장관에게 교육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프로그램 이수는 오는 20일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이후 면허를 재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면허취소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면허 재교부 후 다시 위법행위로 인해 반복하여 면허취소가 되는 사례를 방지하여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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