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를 오토바이에 매단 채 500m를 달린 70대 남성 A씨가 오늘(10일)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에 의하면, A씨는 어제(9일) 정오쯤 대구 동구 파계로 노상에서 사륜 오토바이 적재함에 개 한 마리를 매달고 500m가량을 주행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뒤따르던 운전자에게 제지받은 후,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의 보도에 의하면, 당시 오토바이에 매여있던 개는 두 다리에 힘이 풀려 늘어진 상태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목격한 한 시민이 경적을 울리고 소리치며 강하게 제지했습니다. 뒤이어 오던 시민들도 차에서 내려 A씨를 막았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지인으로부터 받은 개를 데려가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개를 오토바이에 태울 수가 없었고, 이동 거리도 멀지 않아 매단 채 달렸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동구청 관할 유기견보호센터에 개를 인계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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