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성형 전문의로 속여 16개월가량 불법수술
환자 305명, 허위서류로 보험료 받아 수술비 보전해
환자 305명, 허위서류로 보험료 받아 수술비 보전해
의사 면허 없는 불법 성형수술로 10억 원이 넘는 수술비를 받아 챙긴 뒤 도수·무좀 치료를 한 것처럼 속여 환자들이 실손보험료를 받도록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병원 대표와 간호조무사가 적발됐습니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 의료법, 보험사기방지특별법(무면허) 위반 등의 혐의로 사무장병원 대표 A(50대)씨와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간호조무사 B(50대)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또 경찰은 이들에게 의사 면허를 대여해 준 의사 3명과 알선 브로커 7명, 환자 305명 등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0월 경남 양산에서 의사면허를 빌려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했습니다. 이후 B씨를 강남에서 유명 연예인들을 수술한 성형 전문의로 둔갑시켜 홍보했습니다.
그런 뒤 A씨는 브로커를 통해 돈을 들이지 않고 성형 수술을 받을 수 있다며 환자를 모집했습니다.
1989년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딴 B씨는 의사 행세를 하며 올해 2월까지 16개월가량 눈·코 성형과 지방제거술 등 무면허 불법 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에게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 중 4명은 눈이 감기지 않는 영구 장애가 발생했고 수술 부위가 곪거나 비정상적인 모양이 남는 등 부작용도 속출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성형 수술 대가로 환자들에게 10억 원이 넘는 수술비를 챙긴 뒤 적게는 10회에서 20회까지 무좀·도수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만들어줬습니다.
환자들은 이 허위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 평균 300만 원의 실손보험료를 받아 수술비를 보전했습니다.
사실상 환자 대부분은 이 병원에서 공짜로 성형수술을 받은 셈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 2000만 원 상당의 요양 급여비를 챙겼습니다.
최해영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계장은 실제 진료 사실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로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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