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규모 '100억원'에 달해
'민준파' 부총책 징역 27년 선고
'민준파' 부총책 징역 27년 선고
필리핀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며 500여명으로부터 100억원 이상을 뜯어낸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1심에서 역대 보이스피싱 사건 중 최장기형인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지난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총책 A씨(37)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억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부총책인 B씨(31)에게는 징역 27년과 추징금 3억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고 강화된 대검찰청 보이스피싱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처분해 보이스피싱 사건 역대 최장기형인 징역 35년의 선고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수단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7년 보이스피싱 사기를 저지를 목적으로 필리핀 메트로마닐라 등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민준파를 조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그들은 같은 해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콜센터 직원, 국내 인출책, 국내 환전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원 60여명과 함께 국내에 거주하는 560명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약 108억원을 가로챈 혐의(범죄단체조직·활동,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같은 기간 범죄 수익금인 108억원을 이른바 '대포 계좌'로 송금받아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한편, A씨와 B씨를 제외한 민준파 조직원 40명은 검거돼 이 중 23명은 유죄가 확정됐고 13명은 재판을 받고 있으며, 4명은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외에 있는 나머지 조직원들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후 추적 중입니다.
합수단은 "앞으로도 서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보이스피싱 사범들을 철저히 수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내고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승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iuoooy3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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