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50명에 6천만 원 배상 판결
재판부 "1인당 2㎡ 미만 공간은 인권 침해"
재판부 "1인당 2㎡ 미만 공간은 인권 침해"
전국 교도소·구치소 수용자 50명이 과밀 수용에 따른 고통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오늘(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재판부는 재소자 50명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총 6,025만 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교정시설에 갇혀 지내는 동안 1인당 면적이 2㎡ 미만인 공간에 과밀 수용돼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시달렸다며 각각 200만∼300만 원씩 총 1억3,6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수용자들을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기거하는 방)에 수용한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해 위법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작년 7월 "교도소·구치소 수용자 한 사람당 2㎡ 미만의 공간을 배정하는 것은 위법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과 같은 판단이 나온 겁니다.
재판부는 "교정시설의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며 "1인당 수용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과밀 수용으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도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된다"며 과밀 수용 기간이 300일 이상인 35명에게는 각 150만 원, 100일 이상 300일 미만인 11명에게는 각 70만 원의 위자료를 주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판결은 정부가 교정시설 신축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와 협의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 수용 기간 중 코로나19 발생으로 격리 수용이 필요한 기간이 있었던 점도 고려한 결과"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소송은 법적인 의미의 '집단소송'이나 '단체소송'은 아닙니다. 집단소송은 모든 피해자에게 동일하게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번 소송과 같은 '다수 당사자 소송'은 당사자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하승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iuoooy3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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