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가 오늘(3일) 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도망할 우려가 있고, 거주가 일정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결혼 빙자, 투자 유도 등 사기 행각을 통해 현재 15명으로부터 약 19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앱 개발 투자 명목으로 지난 8월 피해자 1명으로부터 2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 △모 호텔 상속자라고 속여 동업을 목적으로 대출을 진행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 등이 있습니다.
또 남 씨와 재혼하겠다며 접근한 후 그에 대한 스토킹, 남 씨 조카 폭행 등 혐의도 별도 수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압송됐습니다. 검은 모자와 후드티, 마스크를 착용한 채 고개를 숙인 전 씨는 “남현희 사기 범행 인정하느냐”, “피해 회복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질문에 침묵한 채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입장 발표를 통해 “전 씨가 사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는 의사를 거듭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변제 여부에 대해선 “현재 전 씨가 보유한 자산은 전혀 없다”며 “추후 기회가 되는 대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전 씨의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부터 집중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별개로 남 씨가 사전에 전 씨의 사기 범행 등을 알고도 묵인·공모 했는지 여부도 가능성을 열어 놓고 살펴볼 계획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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