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오늘(2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지휘부 8명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김 전 청장 등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 구조세력 지휘 조치 등을 소홀히 해 그 결과 303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구조세력 현장 도착 전후 임무 위배' 등 업무상 과실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사 측이 항소했지만 2심 역시 무죄를 선고했고 오늘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추가된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해경 3009함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서장과 이 전 함장은 부하들에게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시켰고, 이 전 함장은 직접 허위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사람 역시 1심과 2심 대법원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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