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음주운전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 없는 점 고려해"
술에 취해 자는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여성의 얼굴을 사기 접시로 가격해 눈 뼈를 골절시켰던 사건과 관련,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의하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이상훈 조성필 김상훈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원심에서 3천만원을 공탁한 데 이어 추가로 공탁했다"며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판결에서 정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감형 이유를 전했습니다.
앞서 A씨는 전직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2021년 3월 서울 양천구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든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접시와 주먹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습니다. 피해자는 이 폭행으로 인해 눈뼈가 부러져 전치 4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1심에서 접시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