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서울 용산경찰서가 어제(3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7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모(77)씨는 어제 오후 1시 20분쯤 대통령실 앞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1명의 복부를, 다른 경찰관 1명의 팔을 찌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를 받습니다.
이들은 피습 후 각각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연금이 들어오는데 돈을 찾으려고 하니 국정원 직원들이 쫓아다니면서 못 찾게 했다"며 "이에 항의하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9월에도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을 죽이러 왔다"며 경찰에게 지팡이를 휘둘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적이 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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