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t 화물차 압수"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을 받았던 70대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무면허·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났습니다.
오늘(30일) 충남 청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 30분쯤 청양읍 읍내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고 12㎞가량 도주했다가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 4회와 무면허 운전 2회 등 동종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6월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법원에서 압수 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1t 차량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