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도 제작
성매매 대가의 일부로 술·담배 사다 주기도
성매매 대가의 일부로 술·담배 사다 주기도
한 40대 방과 후 강사가 돈을 주고 여자 초·중학생들과 성관계를 해 징역 7년이 구형됐습니다.
오늘(27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 심리로 결심공판이 열렸고 이에 검찰은 40대 A씨에게 위 같이 구형했습니다.
A씨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한 검찰은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대구 모 중학교에서 방과 후 강사로 근무했고 이 기간에 다른 초·중학교 12~15세 여학생 4명을 상대로 20차례에 걸쳐 성 매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성관계 도중 보디캠 등을 이용해 사진이나 영상 11개를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여학생 2명이 성매매 대가의 일부로 술과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자 4차례에 걸쳐 술과 담배를 사다 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온라인 채팅으로 여학생들에게 접근, 등교 전이나 하교 이후 공원 등에 자신의 차를 세워놓고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다음 달 24일에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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