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고 반성하고 있고 범행 실행 의사 없었던 것으로 판단
인천 번화가에서 여성 10명을 살해하겠다는 살인예고글을 인터넷에 올린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형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오늘(27일)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준 범죄로 경찰의 대응 예고가 대대적으로 보도됐는데도 A씨는 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 협박글을 올려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범행으로 공권력 낭비가 컸고 시민들도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그가 살인 범행을 실행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해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5일 오전 9시 49분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오늘 밤 10시 인천 부평 로데오 거리에서 여성만 10명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글을 올려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이 게시글로 인해 112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관 86명이 부평 로데오 거리에 투입됐으며, 경찰은 IP 주소를 추적해 같은 날 오후 1시쯤 A씨를 체포했습니다.
지난 10일 경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