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이 국내로 들여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26일) 오전 대법원은 충남 서산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금동관음보살좌상은 지난 1973년 일본 나가사키현 지정문화재로 등록됐고 일본 쓰시마섬의 사찰 간논지(觀音寺)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2년 10월 한국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반입돼 현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서산 부석사는 불상 결연문에 있는 '1330년경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란 내용을 근거로 지난 2016년 소송을 냈습니다.
한국 절도범이 범행을 벌이기 전 일본이 한국에서 약탈했다는 것입니다.
1심은 약탈을 인정해 부석사 손을 들어줬으나 2심에서는 부석사가 고려시대 서주 부석사와 동일한 종교단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불상 불법 반출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돼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봤습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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