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적으로 파이 줄이더라도 단계적 감축이 합리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030년에 OECD 기준 의사 공급 부족분을 채우려면 정원을 매년 3000명은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오늘(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주장을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당장 의사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의대 입학 정원을 최소 1000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며 "OECD 기준 의사 공급 부족분을 2030년에 채우려면 정원을 매년 3천명씩 증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줄이더라도 우선 일괄적으로 '파이'를 키워야 지역 간, 과목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통계청과 OECD 자료를 활용해 국내 의사 부족분을 74773명으로 계산했습니다.
OECD 기준 적정 활동의사 수는 18만 401명입니다.
우리나라 총인구인 5184만 명에서 OECD에서 규정하는 국민 1000명당 활동의사 수(3.48명)를 나눈 값입니다.
경실련은 OECD 기준 의사 수에서 2019년 국내 활동의사 수(10만 5628명)를 빼 부족분을 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2.0명입니다.
이 단체는 "국공립대에 의대가 없는 취약지를 대상으로 대학별로 100∼150명 규모로 공공의대를 최소 4곳 설립해야 한다"며 "소규모 국립대 의대 정원을 100명 수준으로 늘려 향후 공공기관에 의무 복무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의대 40곳 중 정원이 50명 이하인 소규모 의대는 17곳입니다.
경실련은 "국군·보훈·경찰·소방병원을 담당할 특수목적 의대를 정원 200명 규모로 신설하고, 사립대 의대의 경우 특정 과목만을 전공할 의사를 키우도록 하는 등 조건부로 정원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경실련은 의대 정원 확충 과정에서 의사단체만 참여해서는 안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는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해체하고, 지방정부나 시민사회단체, 정책전문가를 참여시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사회적 논의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의료현안협의체는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와의 양자 협의체다. 보정심은 법에 따른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입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