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핼러윈 주간 집중단속
판매 시 징역 1년·벌금 1,000만 원
판매 시 징역 1년·벌금 1,000만 원
핼러윈 데이를 맞아 경찰 제복을 판매하거나 착용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찰은 그제(24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핼러윈 전후로 포털사이트와 중고 거래 사이트 등 온라인상 경찰 복장 판매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거래 행위가 발견될 시 판매 게시글을 삭제 조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고의류 취급 재래시장 등 오프라인에서 경찰 제복과 장비 등을 암거래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코스프레를 한 일반인을 경찰로 오인하는 등 인명구조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경찰제복장비법(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제복 또는 경찰제복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거나 경찰 장비를 소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를 어길 시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 또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인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성인용 코스프레 용품도 계도 대상”이라며 “혼동을 피하고자 핼러윈 당일 경찰 제복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핼러윈 이후 주요 포털 및 중고 거래 사이트 51개를 점검해 10월 현재까지 총 42건을 시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19명을 경찰제복장비법 위반으로 검거, 3건을 수사 중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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