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정시설에 머물다 음주난동으로 퇴소 당해 불만 품고 범행
"다시 교도소 가고 싶어"
출소한 지 10개월 만에 교정시설에 돌을 던진 출소자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돌을 던진 이유는 다시 교도소에 가고 싶다는 출소자의 고의였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23일 대전의 한 교정시설 출입문을 향해 두 차례에 걸쳐 바닥에 있던 돌로 유리를 깨트렸습니다.
또한 범행 다음 날인 8월 24일 중구 한 음식점에서 1만 8,000원 상당의 음식을 무전취식하고, 경찰에게 "교도소 가고 싶다"고 말하며 경찰차 문을 발로 걷어차기도 했습니다.
A씨는 2021년 8월 특수재물손괴죄로 실형을 살다 지난해 10월 출소했습니다. 그는 해당 교정시설에서 지내오다 지난 4월 시설 내 음주 난동으로 강제 퇴소를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 판사는 "다수의 전과가 있는 데다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약 10개월 만의 재범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특별한 직업이나 주거지 없이 '교도소에 가고 싶어 범행했다'고 진술하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