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2월 두 달간 조사…탈루·누락 세원 발굴
경기 의정부시가 다음 달부터 두 달 간 기획 세무조사에 들어갑니다.
조사 대상은 농업회사법인과 지식산업센터 등 지방세를 감면 받은 법인입니다.
또, 의정부에 부동산 등 자산을 보유한 법인의 주식을 50% 초과해 취득했거나 주식 지분이 증가한 비상장법인도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의정부시는 조사를 병행해 감면 목적사업 사용 여부, 주주 간 특수관계인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과세 대상에 해당하면 추징할 방침입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탈루·누락 세원을 발굴하고자 매년 분야를 정해 기획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기획조사를 통해 자주재원 확보와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성남 기자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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