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들의 체크카드로 수백만 원의 현금을 인출한 불법 대부업체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0대 남성 A 씨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불법 대부업체를 이용한 채무자들의 체크카드 수십 장을 들고 지난 20일 오후 5시 30분쯤 서울 관악구의 한 우체국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 수백만 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남성이 여러 개의 카드로 현금을 뽑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우체국 앞에서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게 체크카드를 건넨 또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규연 기자 opiniye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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