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패소한 한국 정부가 낸 취소 소송이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법무부는 현지시각으로 어제(18일) 저녁 9시, 영국법원이 엘리엇의 '취소소송 각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게 5,359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69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압박으로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함으로 인해 삼성물산 3대주주였던 엘리엇이 손해를 봤다는 점을 중재판정부가 인정한 겁니다.
이에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7월 영국 법원에 중재판정부 판단 취소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정부 측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상 엘리엇의 한국 정부 제소는 재판 관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취소 사유로 들었습니다.
이 취소 소송을 두고 엘리엇 측은 "관할 요건과 무관하고 한국 정부의 승소 가능성도 없다"며 각하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영국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한국 정부의 관할 주장이 한미 FTA 해석 상 중요 사안이므로 엘리엇의 주장만으로 판단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영국법원이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국법원은 엘리엇의 각하신청이 무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정부 측 소송비용의 절반인 2만 6,500파운드(약 4,370만 원)을 내라고 명령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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